저율과세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율과세를 모른다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14%를 더 내야 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 예금, 적금 상품에 가입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율과세란
저율과세는 과세를 낮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즉, 근로소득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율과세 조건
그러면 이자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준 2 금융권 통합하여 1 인당 3,000만 원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쉽게도 1금융권 은행에선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저축은행 및 2금융권 은행인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축협 등이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조합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랫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저율과세 혜택
보통의 경우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면 이자소득세인 14%를 빼고 주민세 1.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자 계산
변경 사항
2022년까지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면 1.4%의 세금만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2023년은 5.9%, 2024년 이후에는 9.5%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년도 | 과세 비율 |
---|---|
2022년 | 1.4% |
2023년 | 5.9% |
2024년 | 9.5% |
만약 자신이 올해 예·적금에 가입하였어도 만기 날짜가 22년이 넘어간다면 바뀐 세율로 적용되어 이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한도 금액은 1인당 3천만 원으로 동일하기에 결국 다 받을 수 있어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