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정말 매번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바뀌는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퇴사자 연말정산을 어려워 하십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우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 경우와 두 번째,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이 경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요청하고, 현 근무지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직을 계획하고 퇴사하셨다면, 퇴사 전 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따로 말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직하였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전 직장에 말하기가 껄끄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현 직장 연말정산을 처리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전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 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당분간 재취업 의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면, 마지막 급여를 연말정산 한 후 지급받아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마지막 월급을 받기 전까지 회사에 미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세액 공제 신고서
- 근로소득 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위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게 제일 편하지만, 이미 퇴사하여 저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 금액인 13만 원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처리합니다.
그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온 결정세액 금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될 경우 확정신고를 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방법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방법을 통해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